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나1495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 제7면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서, 각 “원고 A”을 모두 “원고”로 ‘(원고 A)은’, ‘~이’, ‘~을’, ‘~과’ 등의 조사도 모두 ‘(원고)는’, ‘~가’, ‘~를’, ‘~와’ 등으로 고쳐 쓴다. ,

각 “원고 B”을 모두 “제1심 공동원고 B”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3행의 “서울” 앞에 “운전하여”를 추가하여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2행의 “원고들이”를 “원고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20~21행, 제4면 11행, 15~16행의 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1. 10.”을 모두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7. 9. 13.”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2~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정신과 : 배척 정신과 감정서 작성일(2014. 8월)로부터 3년간(즉 2017. 8. 31.까지) 치료 및 검사 비용으로 1년에 합계 3,744,013원[= 약물치료비 1,113,615원 진찰료 877,760원 지지정신요법 1,086,800원 1년당 검사비 665,838원{= 3년간 1회 실시되는 (뇌파검사비 298,680원 뇌자기공명영상검사비 805,792원 임상심리검사비 893,042원) × 1/3}]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위 치료 및 검사 필요 기간이 경과되었고, 실제로 당심 변론종결 시까지 위 치료 및 검사를 위한 비용의 지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이 부분 향후치료비 손해에 관한 주장은 배척한다.

제1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