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25.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수상동에 있는 안동대교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상삼거리 쪽에서 어가골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누비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누비라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위 누비라 승용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누비라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누비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위 누비라 승용차의 앞범퍼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가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누비라 승용차는 폐차(보험금 수가 1,892,000원)하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의 SM7 승용차는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597,305원이 들도록 하여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