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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19 2016고단7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창원육교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동마산IC 방면에서 소계광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언덕이 있고 그 너머에는 신호등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카니발 승합차의 뒤범퍼를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5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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