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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대동 영대오거리를 영남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영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신호등이 적색신호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전방에 정차해 있는 다른 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3세) 운전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 F 렉스턴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고, 렉스턴 승용차도 앞으로 밀려나면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24세) 운전 H 마티즈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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