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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2구합94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이사인 C은 2005. 9.경 주식회사 케이드림(이하 ‘케이드림’이라고 한다)의 주식 4,500주(이하 ‘쟁점1주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2006. 1. 2. 위 주식 중 2,250주를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 하였다.

원고는 2006. 5. 25. B에 쟁점1주식을 7억 875만 원에 양도하였고, 같은 달 30. B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B의 주식 243,975주(이하 ‘쟁점2주식’이라고 한다)를 7억 874만 원에 취득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은 2009. 10. 19.경 B의 법인세 일반통합조사 등을 하여, C이 쟁점1, 2주식의 실제 소유자인데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 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과세관청에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쟁점1주식을 0원으로, 쟁점2주식을 6억 3,848만 원으로 평가하여 2010. 2. 16. 원고에게 쟁점2주식의 2006. 5. 30.자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207,656,570원(가산세 76,111,804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1주식을 B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B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쟁점2주식은 쟁점1주식의 변형물에 불과하다.

따라서 2006. 5. 30.자 유상증자를 2006. 1. 2.자 명의신탁과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추가적인 조세회피 가능성도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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