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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2구합9490 판결
원고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신주는 종전주식과 구별되는 별도의 주식임[국승]
제목

원고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신주는 종전주식과 구별되는 별도의 주식임

요지

종전주식을 매도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거나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등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방법 중에서 유상증자 방법을 통해 취득하였고, 자신 명의로 신주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또 다시 원고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신주는 종전주식과 구별되는 별도의 주식이고,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

사건

2012구합94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허AA

피고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4.

판결선고

2013. 11.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5. 3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BBB리소스(이하BBB리소스'라고 한다)의 이사인 변CC은 2005. 9.경 주식회사 DDD(이하DDD'이라고 한다)의 주식 4,500주(이하쟁점1주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2006. 1. 2. 위 주식 중 2,250주를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 하였다.", " 원고는 2006. 5. 25. BBB리소스에 쟁점1주식을 OOOO원에 양도하였고, 같은 달 30. BBB리소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BBB리소스의 주식 243,975주(이하쟁점2주식'이라고 한다)를 O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대전지방국세청은 2009. 10. 19.경 BBB리소스의 법인세 일반통합조사 등을 하여, 변CC이 쟁점1, 2주식의 실제 소유자인데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 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과세관청에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쟁점1주식을OOOO원으로, 쟁점2주식을 OOOO원으로 평가하여 2010. 2. 16. 원고에게 쟁점2주식의 2006. 5. 30.자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1주식을 BBB리소스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BBB리소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쟁점2주식은 쟁점1주식의 변형물에 불과하다. 따라서 2006. 5. 30.자 유상증자를 2006. 1. 2.자 명의신탁과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추가적인 조세회피 가능성도 없으므로, 쟁점2주식에 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변CC은 2005. 12. 29. 당시 코스닥 상장 등록된 BBB리소스의 총 발행주식 860만 주 중 537,500주(6.25%)를 취득한 대주주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CC이 원고 명의로 쟁점1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06. 5. 25. BBB리소스에 쟁점1주식을 OOOO원에 양도하였고, 같은 달 30. 원고 명의로 쟁점2주식을 OOOO원에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변CC은 2006. 5. 25. BBB리소스에 원고 명의로 취득한 쟁점1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쟁점2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하였는바, 매매대금 및 유상증자 대금이 거의 같아 변CC 입장에서는 쟁점1주식과 쟁점2주식을 교환한 것 같은 효과가 있다.

그러나 처분의 경위 및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쟁점1 주식과 쟁점2주식은 별개의 주식으로, 매매대금 및 유상증자 대금이 같다고 하더라도 쟁점1주식의 가치와 쟁점2주식의 가치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쟁점2주식의 취득을 쟁점1주식의 취득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② BBB리소스와 DDD 두 회사는 별개로 존속하고 있어 그 주식도 별도로 취급되는 점, ③ 변CC이 쟁점1주식을 매도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거나 주식을 취득하는 등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방법 중에서 BBB리소스 주식을 유상증자 방법을 통해 취득하였고, 자신 명의로 쟁점2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또다시 원고 명의로 BBB리소스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변CC이 쟁점2주식을 취득할 때 반드시 원고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해야 할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2주식은 쟁점1주식과 구별되는 별도의 주식이고, 2006. 5. 30.자 명의신탁은 2006. 1. 2.자 명의신탁과 별개의 명의신탁으로서 위 두 명의신탁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또한 변CC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BBB리소스의 대주주였는바, 원고 명의로 쟁점2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장래에 제3자에게 BBB리소스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자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세 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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