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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2 2013누243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B의 피고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2005. 12. 13.자 증여분 증여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의 취득과 양도 주식회사 D(비상장법인, 2002. 4. 29. 주식회사 E으로 설립, 2005. 12. 1.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 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F은 2006. 1. 10. D 주식 65,000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325,000,000원(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06. 1. 16.부터 2006. 3. 6.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G(1999. 7. 19. 주식회사 H으로 설립, 2005. 12. 29. 주식회사 I로, 2007. 7. 6. 주식회사 G로 각 상호 변경, 2003. 2. 7. 코스닥 상장등록, 2011. 9. 9. 코스닥 상장폐지, 이하 ‘G’라 한다)에 쟁점1주식을 대금 합계 21억 원(주당 32,308원)에 양도하였다.

나. 유상증자 주식의 취득 원고 B, C는 2005. 12. 13. 주식회사 J(비상장법인, 1998. 11. 6. 설립, 이하 ‘J’라 한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J 주식 각 4,545주를 각 499,950,000원(주당 110,000원)에 취득하였고(이하 ‘쟁점2주식’이라 한다), 2006. 3. 27. 쟁점2주식을 각 639,480,000원(1주당 140,700원)에 G에 양도하였으며, 2006. 3. 28. G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G 주식 각 227,573주(이하 ‘쟁점3주식’이라 한다)를 639,480,000원(1주당 2,810원)에 취득하였다.

다. 피고들의 처분 1) 대전지방국세청은 2009. 10. 19.경 G의 법인세 일반통합조사와 D, J 등의 주식변동 관련 부분을 조사한 결과, 원고 A이 쟁점 각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데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하고, 관할 과세관청에, 원고 A에 대하여 ① 쟁점1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② 쟁점2주식의 신주인수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증여세를 각 부과하도록 통보하고, ③ 원고 B, C에 대하여 쟁점2, 3주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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