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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7.04 2012구합245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비상장법인, 2002. 4. 29. 주식회사 E으로 설립, 2005. 12. 1.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 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F은 2006. 1. 10. D 주식 65,000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325,000,000원(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06. 1. 16.부터 2006. 3. 6.까지 주식회사 G(1999. 7. 19. 주식회사 H으로 설립, 2005. 12. 29. 주식회사 I로, 2007. 7. 6. 주식회사 G로 각 상호 변경, 2003. 2. 7. 코스닥 상장등록, 2011. 9. 9. 코스닥 상장폐지, 이하 ‘G’라 한다)에 쟁점1주식을 대금 합계 21억 원(주당 32,308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 B, C는 2005. 12. 13. 주식회사 J(비상장법인, 1998. 11. 6. 설립, 이하 ‘J’라 한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J 주식 4,545주를 499,950,000원(주당 110,000원)에 각 취득하였고(이하 ‘쟁점2주식’이라 한다), 2006. 3. 27. 쟁점2주식을 639,480,000원(1주당 140,700원)에 G에 각 양도하였으며, 2006. 3. 28. G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G 주식 227,573주(이하 ‘쟁점3주식’이라 한다)를 639,480,000원(1주당 2,810원)에 각 취득하였다.

다. 대전지방국세청은 2009. 10. 19.경 G의 법인세 일반통합조사와 D, J 등의 주식변동 관련 부분을 조사하여, 원고 A이 쟁점 각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데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하고, 관할 과세관청에, 원고 A에 대하여 ① 쟁점1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② 쟁점2주식의 신주인수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증여세를 각 부과하도록 통보하고, ③ 원고 B, C에 대하여 쟁점2, 3주식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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