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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4 2018나614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 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면 10행의 “11,849,125원”을 “11,849,126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3행과 4면 하단 4행의 각 “조건부 지원금”을 “조건부 지원금 또는 원고가 상당기간 동안 근속을 하지 못하거나 보험계약의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금”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5면 10행부터 6면 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선지원급여금 원고가 피고로부터 예상 실적에 따라 급여를 선지급받은 사실, 현재 계약 실적 미달로 인한 금액 1,849,126원, 계약 미유지로 인한 금액 67,260원 등 총 1,916,386원의 잔존 선지원급여금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916,386원의 선지원급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선지원급여금 전체의 반환의무를 인정한 바도 있다). 라.

원고의 공제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①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원고가 받을 수수료에서 공제하여 적립한 금액 총 6,150,874원, ② 피고로부터 미처 지급받지 못한 2017. 2. 업적분 수수료 726,073원 원고의 2019. 11. 21.자 준비서면 참조 및 ③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1~3년차 계약관리보너스(판매계약유지수수료) 22,000,000원 이상 원고의 2018. 4. 4.자 준비서면 참조 은 반환하여야 할 본사지원금 및 선지원급여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검토하건대, 갑 제8호증의 11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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