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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5나11924
차용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8행의 “하남시 H”을 “하남시 M”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9행의 “2004. 3 11.경”을 “2004. 3. 11.경”으로, 같은 면 20행의 “수표 및 현금으로”를 “수표로”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1 ~ 3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마. 한편, 피고 소속 종중은 이 사건 종중 소송에서 2004. 6. 18.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 2004나55393, 55409(병합)호로 항소하였으나 2006. 11. 1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 소속 종중은 대법원 2006다85709, 85716(병합)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의 2007. 2. 22.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따라 그 무렵 위 패소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1심 판결문 4면 10행, 같은 면 하단 1행, 9면 4행의 “이자로써”를 “이자로서”로, 4면 하단 5행, 5면 3행의 “청구로써”를 “청구로서”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3행의 “20006”을 “2006”으로, 같은 면 하단 7행의 “변호인 수임”을 “변호인 선임”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하단 1행의 “2007. 2. 22.”을 “2007. 2. 22. 무렵”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9면 7행의 “위 금액에 2억 가산하여”를 “1억 가산하여”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0면 7행의 “이 사건 약정일 및 그 변제기로부터”를 “이 사건 약정일로부터”로, 같은 면 11행의 “약정상 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 상태에”를 "약정한 의무는 변제기인 2007. 2. 22. 이미 사회통념상 이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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