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소 중 158,141,052원과 이에 대한 2014. 7. 19...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9, 10행의 “주식회사 서한건설”을 “주식회사 서한건설(이하 ‘서한건설’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1행의 “미지금”을 “미지급”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3행의 “서한건설 주식회사를”을 “서한건설을”로, 같은 면 9행의 “상기 본인을”을 “상기 본인은”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같은 면 [인정근거]란에 “갑나 제1호증”을 각 추가한다.
사. 한편, 참가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394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4. 7.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채9066호로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158,141,052원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물품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7.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제1심 판결문 5면 5행의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위 채무인수를 승낙하였으므로”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하단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
다.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물품대금 중 158,141,052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참가인에게 위 158,141,05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제1심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