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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424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중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8 조( 공인 중개사 아닌 자의 공인 중개사 등 명칭 사용의 점),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6호, 제 18조 제 2 항( 공인 중개사 아닌 자의 공인 중개사무소 등 명칭 사용의 점),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6의 2호, 제 18조의 2 제 2 항( 개 업 공인 중개사 아닌 자의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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