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1호 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5. 10. 경부터 2016. 11. 14. 경까지 강원 평창군 B 1 층 건물 약 30㎡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운영하며 부동산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2.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위반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 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16. 11. 경 C 인터넷 홈페이지에 “ 전문 공인 중개사” 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그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인터넷 사이트 자료 첨부)
1. 부동산 컨설팅 현장 사무실 사진
1. 민원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8 조( 공인 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해 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