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6.22 2016고정44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 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7. 6. 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경남 함양군 D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공인 중개사 E의 성명 및 E이 등록한 상호인 ‘C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각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고, 그 무렵 ‘C 공인 중개사사무소 대표 A’ 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8 조( 공인 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의 점),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제 19조 제 2 항( 타인 상호 등 사용 중개업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