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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139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경북 칠곡군 C, 1 층에 있는 D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며, 피고 인의 중개 보조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은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7. 7. 24. 경 위 사무실에서 경북 칠곡군 F 토지 및 주택 소유주인 G 와 매수인 H 등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매수인 H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법정 수수료 65만 원을 초과한 500만 원을 E 처 명의 계좌로 교부 받았다.

2.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 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7. 7. 24. 경 “D 사무소, E, 아파트/ 주택/ 토지/ 원룸매매/ 임대 ”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 중개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확인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명함 (E) 사본

1. 경상북도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인 중개 사법 제 50 조, 제 48조 제 1호, 제 9 조( 미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공인 중개 사법 제 50 조,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3호( 보수 초과 금품을 받은 점), 공인 중개 사법 제 50 조,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8 조( 공인 중개사 명칭 사용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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