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12.13 2018노24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기간 동안 공인 중개 사법 제 18조 제 2 항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기간 동안 공인 중개 사법 제 18조 제 2 항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인 중개사 법상 각 관련규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 공인 중개사” 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 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4. “ 개 업 공인 중개사” 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 8 조(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 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 18 조( 명칭) ① 개 업 공인 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 공인 중개사사무소” 또는 “ 부동산 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개 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 공인 중개사사무소”, “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 내용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인 중개 사법 제 18조 제 2 항은 무자격자 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 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 중개사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개업 공인 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이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