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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1.11 2014고단48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9.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공성면 공성중앙로에 있는 솔식당 앞길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00:40경 위 솔식당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출발하면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주위에 주차된 다른 차량, 건물 외벽 등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출발하던 중 운전대, 제동장치 등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왼쪽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주택의 외벽을 충돌하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액티언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로 충돌하였으며, 다시 후진을 하던 중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카니발 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범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카니발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H 소유인 주택의 담장을 무너뜨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 주택 담장을 수리비 약 5,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인 액티언 차량을 수리비 약 501,77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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