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1. 23:05경 경기 광명시 광명5동 179-13 앞 도로에서부터 2013. 4. 21. 23:08경 경기 광명시 광명5동에 있는 너부대공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공명5동 270-149 부근 골목길을 광명한진타운 아파트 방면에서 광명서초등학교 방면으로 위와 같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구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액티언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2,488,336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F 봉고프런티어 차량의 운전석 옆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018,056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인 H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뒤 후렌타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136,396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인 J 쏘나타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66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인 L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옆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223,317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M,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