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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22 2020고단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과실재물손괴 및 주차된 차량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9.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쪽에서 F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의 갓길에는 피해자 G 소유의 H 쏘렌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부딪혀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503,556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을 위와 같이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2. 9.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K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B 액티언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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