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유의 D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E 앞 이면도로를 삼성래미안아파트 방향에서 숭미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운전 차량 왼쪽에는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오른쪽에 있는 피해자 H 등 I 거주자들 소유의 담장을 들이받아 위 이면도로에 위 승용차들로부터 떨어져 나온 파편과 담장의 부서진 벽돌 등이 비산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93,6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담장을 수리비 약 3,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치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액티언 승용차를 이면도로에 방치한 채 가버림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8. 04:20경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쌍문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