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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1 2019고정8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칠일퍼센트(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8. 14. 23: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 1차로 노상을 태재고개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좌회전 포켓차로가 있었으며 당시 피해차량은 이러한 좌회전 포켓차로상에서 아파트 단지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대기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태만하게 운행하다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후면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은 오기이고,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오기를 정정하였다.

(남,40세)에게는 전치 2주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37세)에게는 전치 2주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로 상호불상의 횟집 인근 노상에서부터 C 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 노상까지 약 500m 거리를 위와 같이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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