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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1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인 바, 2019. 4. 25. 18:45경 화성시 C 아파트 입구 D 편의점 앞 ‘T’자 형 삼거리 교차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C 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도로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오토바이가 맞은 편 H 아파트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일단 정지하거나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위 교차로를 진입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위 오토바이 운전자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의 오른 쪽으로 급히 피행 운전하게 하다가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여 위 F에게 전치 약 2주간의 경추 염좌상 및 우측 견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윈드스크린 등 수리비 1,597,8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한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운전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차량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하지 아니하여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반대편 편도 1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꺾다가 도로바닥에 넘어진 점,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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