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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동 앞 교차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C 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녹색 점등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진행하여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25세)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12,816,2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관련)

1.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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