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17: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태재고개 방향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F 방향의 이면도로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 전부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며 좌회전하다가 마침 위 이면도로에서 우회전 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38세)가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면과 피해자 I(여, 34세)가 운전하는 J 폭스바겐 폴로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G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9. 17:5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