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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3 2020고단1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17: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태재고개 방향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F 방향의 이면도로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 전부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며 좌회전하다가 마침 위 이면도로에서 우회전 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38세)가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면과 피해자 I(여, 34세)가 운전하는 J 폭스바겐 폴로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G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6. 1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3. 5.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17:5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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