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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8 2020고단2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아파트 정문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기아로 방면에서 C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저녁이고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면서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행 차의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58세)이 운행하는 셀토스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한 전치 2주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한 전치 2주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한 전치 4주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6. 23:50경 광명시 G 앞길에서부터 광명시 C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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