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21:56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상봉동 100-13 앞 도로를 한국관 삼거리 방면에서 상봉역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주행하였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의 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정차중인 C K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K5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중인 D 레조 승용차, E 프라이드 승용차, F 시내버스를 차례로 추돌하게 하여, 위 K5 승용차의 운전자인 G(남, 51세)로 하여금 전치 2주의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레조 승용차 운전자 H(남, 64세)로 하여금 전치 2주의 뇌진탕 등 상해를,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자 I(남, 54세)로 하여금 전치 2주의 두부좌상 등 상해를, 프라이드 승용차 동승자 J(남, 37세)으로 하여금 전치 10일의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 K(여, 27세)로 하여금 전치 2주의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 L(남, 32세)으로 하여금 전치 1일의 우측수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M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