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291,429원 및 그 중 281,232,675원에 대하여는 2013. 2. 16.부터, 8,058,75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위치 및 형상 1)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C 공장용지 1074.2㎡ 및 그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2층 공장건물 A동 704.74㎡(이하 ‘A동 건물’이라고만 한다
)와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공장건물 B동 197.41㎡(이하 ‘B동 건물’이라고만 한다
) 건물등기부 기재와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상이한바, 현황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에 따른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A동 건물 중 일부 부분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고, E, F, 원고, G은 피고로부터 A동 건물 중 나머지 부분을 각 임차하여 ‘H’, ‘I’, ‘J’, ‘K’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L은 피고로부터 B동 건물을 임차하여 ‘M’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3) A동 건물과 B동 건물 사이에는 피고가 사무실 및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1동(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이 위치하고 있다. 4) A동 및 B동 건물과 이 사건 컨테이너의 위치와 형상 그리고 A동 건물 내 피고, E, F, 원고, G의 각 영업 점포(이하 각 ‘D 점포’, ‘H 점포’, ‘I 점포’, ‘J 점포’, ‘K 점포’라고 한다)의 위치 등은 별지 건물배치도 별지 건물배치도 상단이 도로 방향으로 건물 앞편(전면)이고 하단이 건물 뒤편(후면)이다.
기재와 같다.
나.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2. 1. 10.경 피고로부터 A동 건물 103호 116.92㎡(J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 10.부터 2013. 1. 1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 제8조에는'을 원고 은 그 취급상품 및 집기, 설비 등 일체를 을의 책임 하에 보관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