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6.14 2016가단8475
명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서산시 C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공장건물 중 별지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서산시 C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공장건물 중 별지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