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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1.선고 2014가합143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가합143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1, 27.

판결선고

2014. 12.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291,429원 및 그 중 281,232,675원에 대하여는 2013. 2. 16.부터, 8,058,754원에 대하여는 2013. 12. 18.부터 각 2014. 1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1,526,448원 및 그 중 281,232,675원에 대하여는 2013. 2. 16.부터, 40,293,773원에 대하여는 2013. 12. 18.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위치 및 형상

1)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C 공장용지 1074.2㎡ 및 그 지상 칠골조 샌드위치 판넬 지붕 2층 공장건물 A동 704.74m(이하 'A동 건물'이라고만 한다)와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공장건물 B동 197.41m(이하 'B동 건물'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A동 건물 중 일부 부분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고, E, F, 원고, G은 피고로부터 A동 건물 중 나머지 부분을 각 임차하여 'H', 'I', 'J', 'K'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L은 피고로부터 B동 건물을 임차하여 'M'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3) A동 건물과 B동 건물 사이에는 피고가 사무실 및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1동(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다.

4) A동 및 B동 건물과 이 사건 컨테이너의 위치와 형상 그리고 A동 건물 내 피고, E, F, 원고, G의 각 영업 점포(이하 각 'D 점포', 'H 점포', 'I 점포', 'J 점포', 'K 점포'라고 한다)의 위치 등은 별지 건물배치도2) 기재와 같다.

나.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2. 1. 10.경 피고로부터 A동 건물 103호 116.92m²(J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 10.부터 2013. 1. 1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 제8조에는 '을(원고)은 그 취급상품 및 집기, 설비 등 일체를 을의 책임 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도난, 화재 및 인명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갑(피고)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단, 을은 인명 또는 화재 및 기타 손해를 방지키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기로 한다)'라고 기제되어 있다.

2) 그 후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위 J 점포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전기설비업 등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 료일인 2013. 1. 10.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다. 이 사건 화재사고의 발생

2013. 2. 15. 18:25경 A동 건물 뒤편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H 점포, 1 점포, J 점포, K 점포 및 이 사건 컨테이너의 시설 및 내부 집기, 비품, 재고자산이 전소되었으며 D 점포, M 점포의 시설 및 내부 집기, 비품, 재고자산 중 일부가 소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제7, 8호증,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임대인인 피고는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를 임차인인 원고가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 즉 A동 건물 D 점포 내부에 설치된 분전반에서 A동 건물 내에 입주한 각 점포로의 전기 인입선 중 H 점포에서 J 점포까지의 후면 상단 부분을 지나는 전기배선 또는 이 사건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생한 전기적인 이상 발열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인 J 점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소훼된 물품가액 및 휴입손해 상당액)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내용

1) 이 사건 화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발화원인, 발화지점이 모두 불명인 것으로 감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 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령 이 사건 화재를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로 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사이에 ① 원고의 취급상품 및 집기, 설비 등에 관하여 화재, 도난, 인명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고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면책약정을 하였고, ② 또한 원고가 자비로, J 점포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관련법리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한다)를 부담하는 것이 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의 경우에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주택 기타 건물 또는 그 일부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용익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에, 그 화재가 건물소유자 측에서 설치하여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 배선과 같이 임대인이 지배 · 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 거하는 것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 감정인 0의 일부 감정결과(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0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A동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A동 건물 후면의 전기 인입선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는바, 위 전기 인입선상의 문제는 A동 건물의 소유자이자 J 점포의 임대인인 피고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서, 피고는 위 하자를 보수·제거함으로써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인 J 점포를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①) 화재가 확대되는 대부분의 경우 증거물 자체가 소훼· 변성되어 화재의 발생원인을 완벽하게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 사건 화재의 경우 역시 화재 및 연소, 소방작업 등으로 인하여 화재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증거물 대부분 소실됨에 따라 정확한 화재의 발생 원인을 밝히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②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A동 건물, 그 중에서도 H, I, J, K 점포 후면 부분이 가장 심하게 연소되어 위 각 점포들이 붕괴된 상태이고 B동 건물과 이 사건 컨테이너는 A동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소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상태이며 B동 건물과 이 사건 컨테이너의 연소는 내부보다는 외부가 심한 형상을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동 건물과 이 사건 컨테이너는 A동 건물의 연소 과정에서 확대된 화염에 의하여 후차적으로 연소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B동 건물과 이 사건 컨테이너는 발화지점에서 배제된다.

(3) A동 건물 전체의 전기를 관장하는 메인 분전반은 D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 메인 분전반으로부터 H, I, J, K 점포까지의 전기 인입선은 A동 건물 후면 중간 정도를 따라 설치된 전선 덕트를 통하여 배선되어 있었다.

④ 이 사건 화재 현장 주변에는 방화로 의심될 만한 혼적이 전혀 없고,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A동 건물 점포 내부에 있었던 다수의 사람들은 화재경보기가 울리기 진까지 불꽃, 연기, 냄새 등을 느낄 수 없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H, I, J 점포 분전반에 설치된 메인 차단기와 검사 가능한 분기 차단기는 모두 'ON' 상태였고 위 각 점포 내부에서는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점포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발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⑤ A동 및 B동 건물 내·외부에서 이 사건 화재의 초기 발화를 목격한 D 직원N, H 종업원 P, I 운영자 F, J 직원 Q, M회사 R 등은 일치하여 발화 지점을 A동 건물 후면 D 점포와 H 점포 사이의 2층 벽면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발화 지점은 메인 분전반에서 각 점포로 가는 전기 인입선이 지나가는 경로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⑥ A동 건물은 2012년경 여름경부터 D 내부 메인 분전반에 이상이 생겨 건물 전체의 전기가 나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고 J 측에서 전기차단기를 직접 교체해 준적도 있으며 화재경보기의 오작동도 자주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 화재 발생일 당일 오후 4시경 D 점포에 설치되어 있는 메인 분전반의 J 차단기가 내려갔고 이에 J 직원인 Q가 D점포로 찾아와 차단기를 올렸으나 그 이후에도 2 ~ 3차례 J 차단기가 내려갔다(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A동 건물 내 각 점포로 배전된 전기 인입선의 하자를 미리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전기 인입선의 하자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⑦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확한 발화원인과 발화지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는 없으나 D 내부의 메인 분전반에서 각 점포의 분전반으로 배선된 인입선 중 H에서 J까지의 후면 상단 부분을 지나는 전선 부분에서 발생한 전기적인 발열이 발화원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⑧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 이은 위 전기 인입선(이하 8항에서 '제1 전기 인입선'이라 한다)의 전기적 발열이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원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D 점포에서 이 사건 컨테이너로의 전기 인입(이하 ⑧항에서 '제2 전기 인입'이라 한다)이 제1 전기 인입선을 감씨고 있는 A동 건물 후면 넉트 비로 아래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컨테이너 내부 상단에 위치한 차단기에서 발생한 전기석 발화로 인하여 제2 전기 인입선의 절연 피복이 소훼되면서 D 점포의 벽체 판넬 내부 스티로폼에 열이 가해졌고 그 결과 위 판넬 벽체 내부에서 발화가 생겨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컨테이너 내부에서 최초 발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11 내지 13호증, 제17, 1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 0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론의 전제사실 즉, 이 사건 화제 발생 당시 제2 전기 인입선이 제1 전기 인입선을 감싸고 있는 A동 건물 후면 덕트 바로 아래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감정인 0의 이 부분에 관한 감정결과는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나아가 이 사건 컨테이너는 피고가 D의 사무실 및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이 역시 피고가 점유·관리하는 곳이므로, 발화원인이 이 사건 콘테이너 내부에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3)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①) 면책약정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8조 본문이 '을(원고)은 그 취급상품 및 집기, 설비 등 일체를 을의 책임 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도난, 화재 및 인명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갑(피고)에게 전가하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위와 같은 면책약정은 임대인인 피고에게 도난, 화재 및 인명사고 등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면책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② 보험가입 강제 야성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8조 단서가 (단, 을은 인명 또는 화재 및 기타 손해를 방지키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보험가입 강제 약정은 임차인이 스스로 계약 체결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감정인 0의 일부 감정결과(앞에서 배척한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J 점포에 보관 중이던 컴퓨터, 에어컨 등 집기 및 비품이 모두 소훼되어 9,127,942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또한 컴퓨터 케이블, 전기배선 등 재고자산(판매용 상품)이 모두 소훼되어 272,104,733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281.232,675 원(= 272,104,733 원 + 9,127,9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휴업손해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J 점포 내부에 있던 집기 비품과 재고자산이 모두 소훼되는 바람에 이 사건 화재 발생일 다음날인 2013. 2. 16.부터 J 점포 인도일인 2013. 12. 17.까지 약 10개월 간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발생한 휴업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40,293,773원(= 77,937,666 원4) X10개월 X 5.17%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지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또한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파손된 경우, 그로 인한 휴업손해는 그 영업용 물건을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예컨대, 유통업에 이용되던 건물이 완전 파손된 경우라면 휴업손해는 그 건물을 이용하여 유통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판결,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감정인 0의 일부 감정결과(앞에서 배척한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J 점포가 전소되었고, 그 후 원고가 장기간 영업을 재개하지 못한 채 휴업을 한 사실, 2012. 1.부터 2013. 1.까지 J의 월 평균매출액이 77,937,666원이고 2011. 1.부터 2012. 12.까지 J의 평균 영업이익율이 5.1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J 점포의 규모, 구조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점포를 대체할 점포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은 2개월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휴업손해액은 8,058,754원(= 77,937,666원 X 2개월 X 5.17%, 원 미만 버림)이 된다.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9,291,429원(= 281,232,675원 + 8,058,754원) 및 그 중 281,232,67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화재발생일 다음날인 2013. 2. 16.부터, 8,058,754원에 대하여는 휴업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J 점포 인도완료일 다음날인 2013. 12. 18.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1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혁중

판사

판사권수아

주석

1) 건물등기부 기재와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상이한바, 현황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에 따른다.

2) 별지 건물배치도 상단이 도로 방향으로 건물 앞편(전면)이고 하단이 건물 뒤편(후면)이다.

3) 건물의 벽과 천장의 내부를 통과하고 있는 전기배선은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거기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수리 유지할 책임은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물

을 임차인이 사용 · 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다64384 판결

참조).

4) 2012. 1.부터 2013. 1.까지의 월 평균매출액

5) 2011. 1.부터 2012. 12.까지의 평균 영업이익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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