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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5 2016가합100381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205,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2018. 5.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위치 및 형상 (1)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E 공장용지 1074.2㎡ 및 그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2층 공장건물 F동 1층 540.11㎡ 및 2층 164.63㎡(이하 ‘F동 건물’이라고만 한다)와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공장건물 G동 197.41㎡(이하 ‘G동 건물’이라고만 한다) 건물등기부 기재와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상이한바, 현황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에 따른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F동 건물 중 일부 부분에서 ‘H’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로부터 F동 건물 중 나머지 부분을 각 임차하여, 원고 A은 ‘I’, J은 ‘K’, L는 ‘M’라는 상호로, 원고 B은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각 영업을 하고 있으며, 원고 C은 피고로부터 G동 건물을 임차하여 ‘O’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3) F동 건물과 G동 건물 사이에는 피고가 사무실 및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1동(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다.

(4) F동 및 G동 건물과 이 사건 컨테이너의 위치와 형상 그리고 F동 건물 내 피고, 원고 A, J, L, 원고 B의 각 영업 점포(이하 각 ‘H 점포’, ‘I 점포’, ‘K 점포’, ‘M 점포’, ‘N 점포’라고 한다)의 위치 등은 별지 건물배치도 별지 건물배치도 하단이 도로 방향으로 건물 앞편(전면)이고 상단이 건물 뒤편(후면)이다.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임대차계약 (1) 피고로부터, 원고 A은 2007. 3. 1.경 F동 건물 P호(I 점포, 사용면적 약 36평)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3. 1.부터 2008. 2. 28.까지로 정하여, 원고 B은 같은 날 F동 건물 Q호(N 점포, 사용면적 약 33평)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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