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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15 2017나2239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 C은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① 2013. 5. 24. 대구 달성군 D 공장용지 1,538㎡(이하 ‘D 토지’라 한다) 및 위 E 공장용지 1,517㎡(이하 ‘E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② 2013. 9. 13. 위 공장용지들 상에 공장건물 1동씩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③ 2013. 10. 7. 그 공사를 착공하여, ㉠ D 토지 상에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492㎡ 규모의 공장건물(남쪽 방향에 있는 공장건물로서 이하 ‘A동 건물’이라 한다) 및 ㉡ E 토지 상에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487.53㎡ 규모의 공장건물(북쪽 방향에 있는 공장건물로서 이하 ‘B동 건물’이라 하고, A동 건물 및 B동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을 완공하였으며, ④ 2014. 12. 26.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2. 17.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D 토지 및 그 지상 A동 건물, E 토지 및 그 지상 B동 건물(이하 위 토지들 및 위 건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을 대금 1,63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장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D 토지 및 그 지상 A동 건물, E 토지 및 그 지상 B동 건물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매매대금 : 1,630,000,000원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함(영수자 원고). 중도금 1차 148,000,000원은 2015. 3. 5. 지불한다.

잔금 1,467,000,000원은 2015. 3. 12.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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