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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4나6325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 등의 구조 및 위치 1)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D 공장용지 1074.2㎡ 및 그 지상의 철골조 샌드위치패널지붕 2층 공장건물 A동 704.74㎡(이하 ‘A동 건물’이라 한다

)와 철골조 샌드위치패널지붕 단층 공장건물 B동 197.41㎡(이하 ‘B동 건물’이라 하고, A동 건물과 B동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A동 건물 일부는 ‘E’이라는 상호로 피고가 직접 영업을 위해 점유사용하면서 A동 건물과 B동 건물 사이에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여 ‘E’의 사무실 및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고, A동 건물의 나머지 부분은 Q, R, S, T에게 각 임대하여 이들이 각 ‘F’, ‘H’, ‘G’, ‘I’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B동 건물은 U이 피고로부터 그 전부를 임차하여 ‘J’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위치와 형상은 별지 건물배치도(그 상단이 도로와 통하는 건물 전면이고, 하단이 건물 후면이다

)와 같다. 2) 한편 별지 건물배치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 우측으로는 안양시 동안구 B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 및 경량철골조 2층 공장건물이 인접해 있는데, 주식회사 C이 위 건물 1층 일부 및 2층 전체(이하 ‘C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2013. 2. 15. 18:25경 이 사건 건물 중 A동 건물 후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F, H, G, I 점포가 전소되고 E과 J 점포의 일부가 소훼되었으며, 그 불길이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C 건물로 옮겨 붙어 C 건물 2층 대부분과 그 안에 있는 집기비품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2)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C은 손상된 건물 부분의 수리비 23,088,618원, 소훼로 멸실된 집기비품 가액 18,171,887원 합계 4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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