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33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20:55 경부터 같은 날 21:10 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54세) 가 운영하는 ‘D 할인 마트 ’에서 피해자 C에게 “ 재개발과정에서 조합에서 돈을 받아 먹었냐,
동네 다 팔아먹었다" 고 하며 프라
스틱 살충제 농약 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C에게 “ 같이 먹고 죽자 ”며 약 15분 간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