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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370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서울 양천구 C에서 ‘D’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6. 05:05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이라는 호프집 앞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프라

스틱 의자를 위 호프집 출입문 쪽 유리를 향해 던져 유리 2 장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품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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