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14 2015고정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 21:2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D( 여 ,48 세 )에게 " 일을 그만둔다고 하였는데 왜 나왔냐
" 라면 서 시비를 걸며 프라
스틱 음식 쓰레기 통으로 피해자의 안면 이마 부위를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머리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가슴 부위를 구두발로 2회 밟고 손으로 목 부위를 눌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4일 간의 경추 부 염좌, 좌측 둔부 좌상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