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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06 2017고정3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 와 피해자 C은 3년 전부터 동거해 온 사실혼 관계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4월 초 01: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경의로 672 일 산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말다툼을 한 이후 자신의 차량인 D 스펙트라 차량을 타고 먼저 떠나자 피해자를 찾기 위해 피고인 자신의 차량인 E 쏘렌 토 차량을 타고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신이 타고 있던 차량을 몰아 운전석 앞 휀 다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 운전석 휀 다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4월 중순 12:00 경 고양 시 덕양구 F 빌라 18동 101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벽을 치고 주머니에서 프라

스틱 재질의 농약 병을 꺼 내 마시는 시늉을 하면서 " 씨 팔 년 아,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한다.

안 그러면 너 앞에서 약 먹고 죽을 테니 너도 당해 봐라" 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 들게 하는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피의자 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및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은 특수 폭행죄에 대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고의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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