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25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3. 1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6회, 상해 5회 등의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0:2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노상에서, 바깥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9 세) 외 일행 6 명이 안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밖으로 나온 피고인을 보고 비아냥거린다고 오해한 나머지 주변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점막의 열린 상처, 구강 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4 조,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프라

스틱 의자를 던졌을 뿐 맥주 병을 던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던진 병에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F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 비추어 보면 프라

스틱 의자로 인하여 위 상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