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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166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5. 24. 23:0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장례식 장 3 층 흡연실에서 피해자 D(42 세) 와 E의 병원 관련 이야기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프라

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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