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26 2017고단19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4. 12: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공장 앞 도로 약 50m 의 구간에서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