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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7고단1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8.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택트 원동기장치 자전 거의 보유자이다.

1. 2017. 4. 13. 자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7. 4. 13. 14:08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서울시 은평구 B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17. 4. 17. 자 무면허 음주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7. 4. 17. 00:3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서울시 은평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길까지 약 3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범칙 자적 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2017. 4. 13.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벌금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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