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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1 2017고단1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6. 22:20 경 시흥시 정왕동 48 블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심 상가로 2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5cc 미만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6. 22:20 경 시흥시 중심 상가로 285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25cc 미만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고, 그중 동종 범죄 전력도 상당히 많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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