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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4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5. 21:50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데이스타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데이스타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 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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