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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26 2014가합1008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4. 2. 8.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받은 림프세포증식증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8.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내용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계약의 내용 등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 험 증 권

1. 고액치료비암 진단비 : 30,000,000원

2. 암 진단비(경계성종양 외 20%) : 20,000,000원

3. 암 수술비(경계성종양 외 20%) : 3,000,000원

4. 암 입원일당(경계성종양 외 20%) : 100,000원 고액치료비암 진단비 특별약관 제6조 (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보장에 있어서 ‘고액치료비암’이라 함은 [별표 11] ‘고액치료비암’에서 정하는 (전략)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을 말합니다.

② 고액치료비암에 대한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 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암진단비 특별약관 제6조(암 등의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보장에서 ‘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별표 6]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보장에서 ‘경계성 종양’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8]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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