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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6 2014가단22135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714,280원, 원고 C, D에게 각 9,142,850원과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2. 12...

이유

1. 인정사실 가입담보(보상내용) 보험가입금액 ● 암 진단비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진단시 보험가입금액(단,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은 200만 원 지급) ● 암 수술비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수술시 500만 원(단,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은 100만 원) 지급 ● 암 진단비 추가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진단시(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 ● 치명적질병 진단비 -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명적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약관에 정한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2,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가. B 및 원고 A는 각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6. 10. 12.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 노블레스 케어 CI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가입담보(보상내용) 및 보험가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8. 암 진단비 특별약관 제5조 (암 및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의 정의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

3.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단서 생략 ④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⑤ 암 및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19. 치명적 질병진단비 특별약관 제4조(치명적 질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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