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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0 2015가단21296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제4조(“경계성 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 종양”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될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될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0.1배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30~C39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표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분류표에 따라 보상합니다.

[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표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분류표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내용 1) 개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체계를 따르고 있고, 제3편 제2장에서 신생물(Neoplasm 의 행동양식에 대하여 주로 신체 부위에 따라 분류함과 아울러 신생물의 조직학적 형태의 분류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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