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1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의 부 C은 2006. 12. 27. 원고를 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2006. 12. 27.부터 2026. 12. 27.까지, 보험 가입금액을 ① 암( 기타 피부암, 상피 내 암, 경계성 종양 제외) 진단 급여금 50,000,000원, ② 경계성 종양 진단 급여금 7,500,000원, ③ 암( 기타 피부암, 상피 내 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 수술 급여금 8,000,000원, ④ 경계성 종양 수술 급여금 2,000,000원으로 정하여 D 보험 계약( 증권번호 E, 이하 ‘ 이 사건 1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 14 조(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 암” 이라 함은 제 4차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 2 “ 악성 신생물 분류표( 기타 피부암 제외)” 참조) 을 말합니다.
다만 기타 피부암, 상피 내 암, 경계성 종양 및 전 암 병소는 제외합니다.
제 16 조( 경계성 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 경계성 종양” 이라 함은 제 4차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 5 “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 을 말합니다.
[ 별표 2] 악성 신생물 분류표( 기타 피부암 제외) 대상질 병명 분류번호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15 ~ C26 독립된( 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 신생물 C97 대상질 병명 분류번호 내 분비샘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 별표 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2) 이 사건 1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2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의 부 C은 2009. 1. 5. 원고를 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2009. 1. 5.부터 2019. 1. 5.까지, 보험 가입금액을 ① 고액 암( 뇌 암, 백혈병, 골수 암) 이외의 암( 갑상 샘 암, 기타 피부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