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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6 2014나68418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60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0. 12.경 보험사인 피고와 무배당 한아름슈퍼플러스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암 관련 보험가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암 진단비 : 1,000만 원(경과기간 1년 미만 50%) 암 진단비(갱신형) : 2,000만 원(경과기간 1년 미만 50%) 암 수술비 : 200만 원(수술1회당, 1년 미만일 경우 50%)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암 진단비와 암 진단비(갱신형) 관련 특별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암 진단비 및 암 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공통)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2】(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호가 이전 상태)」는 제외합니다.

제3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자리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3】(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될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암 진단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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