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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565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650] 피고인은 섬유 원단을 제조하는 'C' 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D‘ 이라는 상호로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원사의 가공을 의뢰 받은 섬유 원단으로 제작한 후 피고인의 창고에 보관하다가 피해 자가 원단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면 피고 인의 창고에서 곧바로 출고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5. 8. 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위 C에서 피해 자로부터 제작 및 보관을 의뢰 받아 섬유 원단 230,000 야드를 제작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섬유 원단 128,965 야드 시가 38,598,000원 상당을 임의로 불상자에게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2016 고단 6691] 피고인은 2015. 4. 15. 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워터 직기 (LW2ED-230DM -MN-603) 2대 및 시가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워터 직기 (ZW405) 2대( 이하 ‘ 이 사건 기계들’ 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출금액 9,000만 원, 계약 보증금 2,700만 원, 월리스료 2,010,828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인은 리스기간 중 이 사건 기계들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매도, 양도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합의한 후 같은 달 21. 경 이 사건 기계들을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4. 말경 위 C에서, 피해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사건 기계들 중 위 시가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워터 직기 (ZW405) 2대를 임의로 분해한 후 성명 불상의 고물 업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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