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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8 2015고단324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2.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섬유(ICE VT COW EMBO B/OUT) 원단 12,440야드를 공급해 주면 원단 대금은 물건을 받는 대로 바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공급받은 원단 대금 중 일부인 6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그 당시 별다른 거래내역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섬유 원단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32,996달러(한화 약 34,000,000원) 상당의 섬유 원단을 공급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섬유 원단을 받아서 팔아서 그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의 거래 중 나중에 공급받은 섬유 원단에 불량이 발생하여 거래처로부터 원단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그 원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특히 피해자의 거래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의 2013. 7. 12. 출고된 원단 대금 32,966달러는 모두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섬유 원단 거래와 관련한 현황은 별지 거래현황표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섬유 원단 거래는 위 거래현황표 순번 ②번 2013. 6. 19.자 거래의 일부로서 2013. 7. 12.자 1차 출고된 계절성 상품 32,966달러 상당의 거래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 1차 출고일인 2013. 7. 12. 이후에 2013. 8. 1.경 19,985달러(별지 거래현황표 ㉮), 순번 ②번 거래 중 나머지 원단의 출고일인 2013. 8. 8. 이후에 2013. 8. 23.경 39,985달러(㉯), 2013. 9. 5.경 39,985달러(㉰)를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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