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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1 2018고정8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경 서울 도봉구 C 시장 내 피고인의 창고에서 피해자 D에게 " 검정색 싱글 원단 13 절( 개 수), 중량 179.6kg, 703 야드 시가 1,265,400원의 원단, 곤색 싱글 원단 5 절 75.9kg, 288 야드 시가 518,400원 등 합계 1,783,800원 상당의 섬유 원단을 주면 바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원단을 공급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783,800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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